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논산시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1t 화물차량을 동원, 가짜석유 800ℓ(시가 160만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가짜 석유를 제조할 수 있게 석유를 공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등유와 경유를 8대 2비율로 혼합해 가짜 석유를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우성ㆍ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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