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19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포괄적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따라 그동안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던 기업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이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돼 기업은 실제 사업화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금리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부실이 발생해도 담보 IP를 팔 곳이 없어 대출금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오랜 화두이자 풀지 못한 난제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기업 부실 발생시 담보 IP를 매각해 수익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모형이 특허와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따라 얻어지는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이 기업과 분리됐을 때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KDB 테크노뱅킹 IP 담보대출은 이달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기업은 예비평가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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