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행안위는 “문방위 등 각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세부조항에 대한 조율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오늘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18일 의원총회에서 “47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편 합의를 이뤄냈다. 굉장히 시급한 과제임에도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며 지지부진했던 협상과정에 대한 유감과 협상타결의 안도감을 동시에 표출했다.
민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개편안 타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했던 것은 아쉽지만 여야 합의를 끝낼 수 있도록 기다려준 점에 대해 잘한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불통과 독선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법적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대해 법령 제ㆍ개정권도 가진다.
IPTV와 SO, 위성TV, DMB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의 전체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며, 이 과정에서 허가와 재허가, 법령 제ㆍ개정은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관련 법안들이 최종 통과되면, 17부 3처 17청의 새 정부 골격이 확정되면 21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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