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은 이날 조례안을 처리하며 “재산의 은닉과 도피 등 악질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선진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시 의원은 “당초 취지에 맞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해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ㆍ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오태진 의원은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례안을 통해 성실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경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우대와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의 정착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자위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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