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투자유치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하다 보니, 자족성 확보에 난관이 조성됐다. 행복청은 이같은 여건 속 투자유치 성과 부족이라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결국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차질없는 기관 이전은 행정중심도시라는 당초 취지를 담보하고 있는 반면, 자족성에 기반한 복합도시 지위를 얻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새로운 물꼬를 텄다.
개정안 중 자족성 강화 방안으로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 마련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개념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규정했다.
이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 민간 부분 투자유치에 대한 뒷받침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이 흐름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바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다.
자치권 확보와 재정특례를 넘어, 자족기능 확충안(제7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연구기관·기업, 국제기구 및 국·공립병원 등의 입주 시 국세와 지방세 감면, 부지 매입 및 시설건축, 학교운영,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가 향후 자치권과 재정특례, 자족성 확보를 어떻게 개정안 통과로 반영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법안 심사소위를 통한 국회법상 공청회 개최가 선결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이충재 행복청장이 19일 취임사에서 자족기능 유치 원년 선포와 함께 강조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노력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송광호 의원 발의 법안 통과에 이어, 행복청이 후속 조치로 준비 중인 부분이다.
이 청장은 “도시사 성공하려면, 정부부처 이전을 넘어 시장과 민간기능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있어야한다”며 “인센티브 법안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광호 의원 개정 법안 통과에 이어, 상반기 중 양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해진 이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족기능 유치를 담보한 세종시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간 상충이 일어나지않을까에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조만간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2개 법이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복청과 사전 협의를 갖을 계획”이라며 “자족성 확보라는 대의를 놓고, 최적안을 찾고 상반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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