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의 기준은 정해져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ㆍ충남지부의 김진형 교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의 기준은 2년으로 정해져있는 셈이다.
이 경우, 면허를 딴 후 실제로는 거의 운전을 하지 않은, 소위 '장롱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장롱면허라도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가 아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가 됐던 적이 있었다. 1995년 7월부터 의무화돼,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세로 10㎝, 가로 30㎝ 크기 노란색 바탕에 청색글씨의 초보운전 스티커를 뒷유리창 좌측하단에 부착해야 했다. 경찰에 미부착 차량이 적발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명 '장롱면허'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초보운전 스티커 의무화는 폐지됐다.
한편 운전면허가 도입된 건 일제강점기인 1913년으로 올해 꼭 100년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841만 명,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대전에서는 하루 28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월말 현재 대전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59만 7593대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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