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태 의원 |
▲ 성욱제 의원 |
조용태 의원은 주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작은도서관 조례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및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성욱제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김금자 의장이 발의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서는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19일부터 의원들의 12개동을 사흘에 걸쳐 순차적으로 순회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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