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당선 전에 '자리'를 약속하는 건 선거전략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김동완 의원 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허모 비서관에게 김 의원이 선거캠프에 합류하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김 의원 측이 요청한 증인(김동완 의원 당진사무소 사무국장)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의 심문으로 이뤄졌다.
증인은 “내가 허씨의 5급 비서관 채용을 추천했지만,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김 의원은 공직을 퇴직한 인사를 추천했지만, 4급 보좌관인 나보다 연배가 많아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등록 전날까지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김 의원과 의견이 달랐다. 결국, 내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김 의원이 나를 존중해준 것”이라며 “그리고 당선되기 전에 미리 자리를 약속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비서관 채용에 대한 얘기는 막연한 의견인데, 와전된 것이다, 대외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은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은 선거 당시 사무장을 맡았던 증인에게 거의 일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허씨가 '동완사랑'이라는 카페를 설립하는 등 김 의원과의 관계를 비롯해 증인과 허씨가 함께 근무한 전력 등을 언급하며 사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과 지역 보좌관과 비서관 채용 과정, 허씨 채용을 놓고 김 의원과 의견이 달랐다는 증인의 주장 등에 대해 추궁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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