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 요청수는 2010년 3619건, 2011년 4602건, 2012년 6725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중 실제 인명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0.2%인 3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순가출이나 늦은 귀가, 부부싸움뒤 외출 등 상당수가 긴급상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지난달 16일 양 모(50)씨는 “우울증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아내가 이틀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아 사고가 의심된다”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확인 결과 배우자가 아닌 내연녀의 위치확인을 위한 허위요청으로 밝혀져 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 만이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요청시에만 가능하다는 게 도 소방안전본부의 설명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허위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응급상황을 제외한 무분별한 위치정보조회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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