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위조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8일 수십만원 상당의 화폐를 위조한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40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탑승 때 위조지폐로 요금 지불 후 거스름돈(5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께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등 190매(86만 5000원 상당)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요금함에 낼 때 지폐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거스름돈을 통해 현금화가 쉽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발각하기 어렵게 여러 번 사용한 것처럼 일부러 지폐를 구기거나 접어 사용했다.
경찰은 버스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A씨의 주거지에서 위조지폐 114매와 범행에 이용된 컬러복사기를 압수했다.
A씨는 “취업을 못해 생활 형편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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