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세종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꺼림에 따라 이들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일반 택지지구 내 용지처럼 추첨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85㎡ 이상) 공급방식 변경을 포함한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및 다른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돼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 기피와 공정성 저해 우려 등 부작용이 컸다.
여기에 주택시장 침체로 중대형 아파트 인기가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중대형 아파트용지 매입계약을 잇따라 해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과 같이 기존 경쟁입찰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경쟁입찰 방식은 '최고가'를 써낸 업체가 용지를 낙찰받을 수 있지만, 추첨 방식은 '감정가'로 공급받을 수 있어 분양가가 그만큼 싸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경우 현재 3.3㎡당 215만원 선인 택지분양가가 195만원으로 20만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중대형 아파트는 가구당 600만~800만원 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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