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이날 주식백지 신탁제도 문제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백지 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는 제도로, 대상은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된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들은 안전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황 후보자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25.45%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매각되면 경영권이 위태로울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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