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등 외부 신고전용 '해피라인'(☎044-300-5555)과 내부 직원 신고전용 '클린라인'(☎044-300-5556)의 운영으로 신고자의 익명ㆍ편의성을 고려, 공직자 부패, 비리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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