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익은 고사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이듬해 12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약서에도 없는 월 자문료 100만원을 들먹이며 환급해주지 않았다.
#2. 퇴직자 B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유사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대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당일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서에 해지 불가 조항이 있다며 거부당했다.
#3. 지난해 11월 C씨는 특정 기간 수익이 안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유사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추천 종목의 가격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 사업자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까지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1년~2013년 2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는 4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보다 123.8%나 증가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 317건 중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로 가장 많았고, 투자 손실 3.5%(11건), 수익 보장 불이행 2.8%(9건)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도 최근 5년간 3배나 급증했다. 2008년 194개에 불과했지만 2009년 259개, 2010년 242개, 2011년 354개, 2012년 567개, 올해 2월 말 현재 598개가 신고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같은 투자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수익 보장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시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귀속되는 만큼 제공된 정보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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