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수회가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동안 관련 규정을 제정해 지역내 같은 국립대인 공주ㆍ한밭대와 달리, 현직 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명시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는 제5조 후보자 접수, 제6조 심사의 절차, 제8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0조 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 제22조 본심사 등 7개 조항에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공주대는 관련 규정 어떤 조항에도 '기타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적시돼 있지 않다.
또한 각 대학 관련 규정에는 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추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구성 방침을 담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만 현직 총장의 주요 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을 보장했다.
관리위는 총장후보자의 관리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충남대는 현직 총장이 전체 11명 위원 중 교원위원 3인과 직원위원 1명 등 4명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충남대 총장은 관리위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 가운데 최종 2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 추천위 50명 중 학외 위원 13인을 추천할 수 있다.
반면, 공주대와 한밭대 규정에는 관리위나 추천위에 총장 추천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회장은 “추후 교수회 입장에서 검토를 거쳐 수정ㆍ보완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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