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1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5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법인으로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위 320개 법인이 대상이다.
반면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우수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법인 가운데 지방세 성실납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해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하고 향후 3년간 지방세 조사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시는 다양한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추징으로 지방세수 32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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