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자발적으로 정화토록 유도를 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 식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적발시 허가 취소는 물론 재발급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되었으나 단속에 앞서 스스로 뒤를 돌아보며 그 동안 양심을 속이며 영업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성해 정직한 영업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부정 불량 식품 제공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김성환·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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