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여행계약을 법률적으로 정의해 보면 당사자의 한쪽(여행주선자-여행사)이 여행급부의 총체(여행)를 실행하고 상대방(여행자)은 이에 대하여 약정된 대가(여행대금)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고 어렵게 정의한다. 그런데 법은 왜 이렇게 어렵게 용어를 정의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여행급부의 총체라는 어려운 말 때문이다. 여행급부 총체란 비행기 운송계약, 호텔숙박계약, 음식제공계약, 명승지·유적지·박물관 등의 탐방계약 등등 여러 가지 계약이 뒤섞인 내용을 표현하느라 그런 것이다.
여행계약은 사실 다른 계약과 달리 여러 가지 계약이 혼합된 형태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계약과는 다른 약간의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다.
우선 여행계약의 특성은 여행하기 몇 달 전에 체결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행자의 경우 여행계약을 하거나 여행대금을 지급한 후 상당기간 기다리다가 여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여행자가 갑작스럽게 가정이나 사업상 일이 생겨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원래 계약은 한 번 체결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에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그러나 여행계약의 경우에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여행계약으로부터 실제 여행하기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어 그동안 여행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된 관습상 권리다. 관습상 권리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행계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관행이 일종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행전이면 여행자로서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을 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행주선자(여행사)의 입장에서 이미 예약된 것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하여는 여행자가 여행주선자(여행사)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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