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당이 이견차로 난항을 겪었던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창부로 이관했다.
여야는 또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땐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측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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