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들이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가 상존하고, 신고 절차를 미이행으로 불법건축물이 다수 발생됐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사 2명과 담당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신축 100㎡, 증축 85㎡ 미만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이 지원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원과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현장 돌봄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건축물 감소와 주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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