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에 의한 피해는 재산상 손해만 아니라 인명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46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화재로 부부가 다쳤으며 주민 2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당진에서 식당 창문을 깨고 불붙인 종이를 던진 남성이 붙잡혔고, 21일에는 대전 탄방동 일원 5곳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대전ㆍ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3년여간 발생한 방화 화재는 4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 345건, 충남에서는 96건이 발생했다.
방화로 16명이 숨졌고 55명이 연기흡입 및 화상을 입었으며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피해액만 15억여원에 이른다.
당국에 파악된 방화의 주요 동기는 단순우발과 가정불화, 불만 해소, 정신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만 하더라도 홧김 등 단순우발적 행동에 의한 방화가 73건이었으며 불만 해소가 12건이었다. 방화는 사실상 발생 후 수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방화는 범죄다. 단순우발적 행동이나 홧김에 저지른 행동에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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