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에 따르면, 논산금산계룡교육청에 근무 중인 A 씨가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근무평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위법이고, 본인의 승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방법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해 승진한 점 등으로 종합할 때 충분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충남교육청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근무성적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4급 평균 승진기간인 11년 6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년 6개월만에 승진했다.
결국, A씨의 부당업무는 감사원에 적발됐고,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충남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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