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 15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김 교육감의 수사서류를 대전지검에 넘겼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둔산서 유치장에서 대전구치소로 이감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10일 동안 추가수사를 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총 2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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