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소음저감을 위한 아파트 기둥식 구조 건설을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둥식 구조란 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소음이 기둥으로 전달돼 차음성능 강화와 리모델링 적용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민간건설사의 경우, 이 같은 공법을 적용할 시 용적률과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볼 때, 추가 공사비가 600만원~7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에 나서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거생활 소음기준 마련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소음기준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고시를 구상 중이다. 기존 주간 55dB, 야간 45dB 기준이 현실성이 없어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설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과 현장 소음 측정 및 진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올해 전국 확대를 목표로 신청한 12억원 중 7억원이 삭감되면서, 지역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서면서, 주요 사건을 겪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대안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준사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 갈등해소에 나서고 있다. 알선과 조정, 재정의 3가지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분쟁 중 81%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여는 한편, 이어 지난 6일 이를 위한 각 단지별 분쟁조정위 설치운영을 핵심으로 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이를 원활히 운영하기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한편, 이웃과 인사하기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전환과 가구 내 스스로 노력 등이 전제되지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별 제도 개선 노력이 활발히 전개 중이지만, 이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없을 것”이라며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전제로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가 자리잡아야한다. 야간 소음유발 장치 사용 자제, 어린이 활동공간 및 소음유발 물품에 대한 패드 부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상곤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의회장은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이뤄지고 정기 교육이 뒷받침되면, 문제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시범 설치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안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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