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적용을 위한 제도 중 일부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가 임의로 자동차 보험료율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도(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 제도)는 시행 후 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 자동차보험료에 관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으로 자동차보험료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
자동차보험료 계산 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일정비율(8~38%) 저렴한데 현재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피보험자로 제한해 기타 피보험자(부부 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기명피보험자가 됨)할 경우에는 자신의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높아지는(최대 38%)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상반기 중 시행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운영방식 개선
현재 손보사 자동차보험의 범위 요율은 '자동차 보험료율서'에서 요율의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로 정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요율서에서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요율'의 범위를 '해당 차종 보험료의 150~300%', 차종별(승합 1종 300%, 승합 2종 250%, 승합 3종 200%, 다인승 150%)로 실제 적용하는 요율을 계약심사부서에서 내부 품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동안 위험도에 맞게 자동차 보험료율을 산정하기보다는 마케팅 목적에서 요율 수준을 정하는 등 손보사 임의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는 범위 요율과 관련해 실제 적용하는 요율을 손보사의 내부결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요율서'에 정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상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임의로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를 사전에 없애고 감독대상이 '자동차 보험료율서'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율 적용의 객관성ㆍ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기준 개선
현재의 할인ㆍ할증제도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사고내용의 구분기준이나 사고내용에 따른 점수가 적정한지 여부와 문제점 등을 검토해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중 자동차보험 할인ㆍ할증기준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격한 제도 변경 때문인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별로 시행시기를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의 개선은 보험가입자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가입자들에게 익숙한 제도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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