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14일 학교폭력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피·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기관은 사업비 10억원을 이용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 현장에 제공한다.
또 학교장 요청 시 법률·상담·갈등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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