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에 따라 지어진 '장수명(長壽命)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일정수준 감면받고 건설업체가 장수명 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는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선진국처럼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쓰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을 마련,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짧은 데다 오래된 아파트는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되는 등 사회적비용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가변성, 유지보수 용이성, 내구성 등 장수명 주택의 필수요소가 반영된 장수명 설계기준을 마련해 고시키로 했다.
또 장수명 설계기준을 가변성(50점), 유지보수 용이성(40점), 내구성(30점) 등 총 12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고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하는 장수명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2015년부터 최소기준 충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기둥식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변성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장수명주택 건축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기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상위 2개 등급인 장수명 최우수 및 우수등급 아파트에 대해 건설업체 및 수분양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에는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시 가점 부여,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대가 반영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분양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리모델링 절차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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