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 3법 개정에 따른 시ㆍ군 관련조례의 입법 준비를 위한 조치로, 시ㆍ군간 조례 형평성 유지와 함께 지방세 관련 조례 실무능력 배양이 필요함에 따라 진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 조문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 ▲관허사업 제한대상 금액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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