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학생 본인과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종류는 ▲재활보조금(중증 후유장애인), ▲피부양보조금(만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 ▲장학금(피해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립지원금과 생활자금대출(만 18세 미만 피해가정 유자녀)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참고하거나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042-933-4323)로 문의하면 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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