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컷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