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 사는 프리랜서인 A씨의 범행은 201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하루 만에 횡령과 상해, 절도, 사기, 여신전문법 등 5개 법을 위반했다. 당시 유성구 지족동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농협 직불카드와 현금 등이 든 B씨의 지갑을 주운 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횡령했다.
이어 안마 업소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또 B씨가 지갑을 돌려달라며 다가가자 B씨의 휴대전화(99만원 상당)를 낚아채는 절도를 저질렀고, B씨의 지갑에 있던 직불카드로 담배 1갑(2500원)을 사 사기와 여신전문법을 위반했다.
한 달 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23)을 협박해 용문동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고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강간을 당한 여성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도망갔지만, A씨는 여성이 신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성매매 대금을 받고 자신의 은반지 1개를 가져갔다'며 여성을 '꽃뱀'으로 고소했다. 무고죄다.
9일 후 둔산동 OO감자탕집에서는 3개의 법을 위반했다.
우선, A씨는 OO감자탕의 외벽 타일을 발로 차 깨뜨려 재물손괴죄를 저질렀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C씨를 밖으로 데려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C씨를 이송하려 하자 욕설과 협박 등으로 구급대원의 정당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
두 달 후에는 자신과 연인관계인 여성(29)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서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한 달 후에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천동 OO모텔 입구 기둥을 들이받아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줬고, 조사과정에서 차량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했다.
여기까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4일 강간상해와 무고, 응급의료법, 상해, 재물손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절도, 횡령,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위반한 A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에 유흥업소 종업원을 강간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3년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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