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은 기본조사 후 김 교육감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서류 등을 검토해 1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총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24기 중등장학사 시험 관련 비리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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