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4일 제260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명성철(보령2)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를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내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을 인상하고 지원지역을 확대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 가산금을 확대 시행하는 것과 현행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충남에는 최근까지 보령과 서천, 당진, 태안 등 4개 시ㆍ군에서 총 29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라며 “하지만, 화력발전 과정에서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송전탑에 의한 경관훼손, 토지이용 제한, 지가하락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해 주변지역에 더 많은 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로 각종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현재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은 연간 151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또 “도내에는 현재 발전형식 중 환경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량은 전국의 50.5%를 차지하지만, 실제 전력소비는 8.9%로 도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된다”면서 “정부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육성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결의안은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에 보내질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