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25개 국립대 기성회 회계 집행 실태점검(2012년 7월 16일~9월 17일)'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학에서 기성회비로 업무활동비를 지급하거나 교직원들에게 선심성 복지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법적 근거 없는 교직원 수당 지급이다. 19개 대학이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당 및 활동비 명목으로 총 16억9961만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은 국고에서 직책수행경비를 받는 총장과 총무과장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매달 각각 160만원, 6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이 대학은 신입생 대상 예절특강을 한 총장에게 특별강사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주기도 했다.
B대학은 보직자에게만 주는 직책수행경비를 무보직자인 6~7급 직원들에게도 매월 12만원씩 지급했다. C대학 교수회 임원 7명은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20만~80만원을 받았다.
D대학은 국고에서 명절휴가비가 나오는데도 매년 설과 추석 때 '복지개선비' 명목으로 2년간 직원 1인당 20만원씩 총 3억5520만원을 지급했다.
E대학은 총장의 개인 주택을 관사로 지정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성회 회계에서 총장 관사관리비 총 1086만5000원을 냈다.
11개 대학은 교직원이 본인을 포함해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주는 운영수당, 사례비 등으로 총 2억4418만2000원을 집행했다.
F대학은 '교육역량 강화사업' 담당자에게 계획서 작성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구수당 명목으로 사업 담당 직원 51명에게 총 4788만9000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의 관련 교직원에 대해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총장과 직원들에게 준 돈을 회수하도록 각 대학에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전ㆍ충남지역 국립대인 공주대, 공주교대, 한밭대 등 3개교도 이번 점검 지적사항에 일부 포함됐다”며 “충남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감사원 수감 대학에 포함돼, 이번 점검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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