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현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 결과, 새누리당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적격 의견을 내놨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현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 바꾸기와 세금 탈루 등으로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