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희 국회의장 |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방대한 양의 법정형 정비는 국회의 오래된 숙제였다”면서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덜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6천여 법률조항 전체를 검토해 형벌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대상 조항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는 현경대 전 법제사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영화(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호철(대전지검 천안지청장), 한영수(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유병곤(전 국회사무차장), 이창민(전 한국일명 논설위원), 성영훈(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김정철(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고, 6월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앞으로 국회는 비슷한 불법 유형임에도 형벌의 편차가 큰 법률, 징역형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벌금형의 금액이 일관적이지 못한 법률 등 정비가 필요한 법률에 대하여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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