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 |
본 개정안은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곡물수입액이 증가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부존자원인 겨울철 유휴 논에 사료작물 등의 재배를 장려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 마련차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이모작 가능 농지 66만㏊ 중 29만㏊유휴농지)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 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보리, 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하여 1㏊당 50만원(현행)의 밭 직불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지의 범위에 기준연도 기간 중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포함시키고 법률 시행시기를 2005년 1월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예산=신언기ㆍ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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