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등이다. 융자 대상업소는 업소내부의 시설개선(혹은 설치가 필요한 주방기기 교체 및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 연 1% 2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원하는 영업주는 시청 위생과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이행확약서·영업신고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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