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동계작물은 오는 25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농가 자격은 반드시 공부상 밭인 농지(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해당 지원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휴·폐경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 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 휴·폐경농지, 지원품목 미재배농지, 시설재배농지, 동일농지 동계 및 하계작물 중복신청 농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미 준수 농지 등도 지원에서 제외 된다.
지원 단가는 ㏊당 40만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으로 농업인은 4㏊(160만원), 농업법인은 10㏊(400만원)까지 지원되어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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