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 산업 부양대책으로 지역업체생산 자재구매·사용, 부실업체 규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적극추진, 지역업체 공동·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 운영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고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2억원~100억원 미만 공사는 설계 전 관계자 협의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심사 때 설계에 반영되도록 조건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공사입찰 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책을 찾고 건설업 등록·갱신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민원 처리결과도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지역건설업체가 공동계약의 49%까지 참여토록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고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실질적인 공사수주 성과를 이끌기로 했다.
또한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산업단지조성,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민간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는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이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각종 건설공사에 쓰이는 자재도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사용하고 건설장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수의계약대상사업은 건설공사와 설계용역에 지역업체 선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등 규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의 중심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및 건설인과의 간담회 개최,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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