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피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산불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원내용은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의 파손ㆍ멸실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이다.
피해도민은 신청서를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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