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4년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면 비용의 90% 이내 범위에서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에 대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얻은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구 교통팀에 제출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금까지 1억3400만원을 지원했으며, 7개 단지에 252면의 주차장을 증설했다.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대덕구 교통팀(☎608-5292)으로 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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