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양파, 감자, 고구마 등 19개 품목에서 7개 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에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충남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뒤 동계작물은 오는 25일까지, 하계작물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4ha(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400만원) 까지다. 신청 농가는 반드시 밭 농업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해당 지원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휴·폐경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여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현지조사해 농가별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거짓이나 부정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된다”며 “보조금 지원으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생산기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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