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가 1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69) 씨에 대해 연 첫 공판에서, 김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기소된 4명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공범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다음 기일까지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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