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노모(47) 장학사와 김모(47) 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시인했다.
노 장학사는 2012년도 24기 중등 장학사 선발시험을 앞두고, 김 교사를 포함한 3명의 응시교사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교사는 유출된 문제를 다른 응시교사에게 전달하고 15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500만원을 보태 노 장학사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구속된 김 교육감은 15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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