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짝퉁 차량 선팅지를 제작해 유통한 노모(29)씨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김모(29)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와 김씨는 가짜 차량 선팅지를 제작해 지난 2월 5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대구, 광주 등 자동차용품점 9곳에 1억4000여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선팅지 1롤 당 15만원에 제작해 45만원에 폭리를 취해 모두 475롤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팅지 1롤은 자동차 10대 정도 썬팅을 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짝퉁 선팅지 92롤(소매가 6440만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 말 관련 업체에 물건을 의뢰해 가짜를 진품으로 둔갑시켰다. 범행을 주도하고 짝퉁 선팅지 제조ㆍ판매한 노씨와 김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으로도 확인됐다.
일당은 각자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했다. 임모(50)씨는 필름지에 상표마킹, 유모(51)씨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박스 위조, 박모(45)씨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차량 선팅지가 고가에 거래돼 품귀현상으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며 짝퉁 제조법을 알려준 관련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이며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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