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등·하교 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교통사고 취약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키로 했다.
하교시간대(오후 2~4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처벌이 2배로 강화된다.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차량은 주 3회 일제단속을 한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단속도 한다. 학교 주변, 학원가,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학원차량 승·하차 시 안전 활동도 단속 대상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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