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서는 세수확보 등 경제적인 효과를 놓고 신규허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지만, 일부 태안 주민들은 산란장소 훼손 등 환경문제를 놓고 반대하고 있다.
12일 도와 태안군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 연안정책과에 태안 이곡, 가덕도 지역의 해사채취 허가를 신청, 이번 주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해사채취를 위해 충남골재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해역이용 영향평가와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 2월까지 해당지역의 해사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에서는 이번 사업허가 조치가 결정날 경우 5년간 500억원의 세수를 확보,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인근 만리포해수욕장의 관광지 조성사업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간 1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50%는 태안군 수산 관련회계(특별회계)로 쓰이고, 50%는 군의 일반회계에 확충될 예정이다.
태안의 일부 주민들은 해사채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해사 채취시 어패류 산란장소 훼손과 어획고 감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서해안의 모래유실의 가속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반대투쟁위원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인근에 어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허가가 떨어진다면 국토부에 반발 성명을 하는 등 강력 대응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에선 최근 국가적으로 골재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모래가 부족한 상황에 닥쳐 있어 이번 주 허가가 가시화될 가운데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정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태안의 한 주민은 “그동안 반대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정책 수행보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 문제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 추후 방안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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