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12일 심야시간대 개인택시의 유리창을 파손 후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임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예산군 덕산면의 한 노상에서 이모(46)씨의 개인택시에 침입, 현금 28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27회에 걸쳐 금품(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지난 1월 7일에도 홍성군 홍북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권모(61)씨의 오토바이(2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군용 단검으로 유리창을 깨 차량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택시기사들이 금품을 차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 대상으로 모의했다.
CCTV와 택시 블랙박스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복면과 안경, 장갑을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예산과 홍성, 천안 일원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됐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오토바이를 훔쳤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강우성ㆍ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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