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대덕구 대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45)씨를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차 윗집인 B씨를 찾았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다. 윗집이 시끄러워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대전시에 접수된 민원 신고는 172건에 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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